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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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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명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8873-1492 |
직업 및 소득 | 월 300만원 용접공(겨울철) 농업(농번기) |
사고일시 | 2012년 5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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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6~7경추간 경추디스크 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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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우리차는 직진 상대편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면서 추돌사고 상대편과실 80% 타고있던사람은 운전자포함 총4명 운전자외 3명은 경미한부상으로 일주일정도 입원후 합의하고 퇴원 운전자는 목부분에 제6~7경추간 경추디스크 탈출증 보험회사에서 과거사고경력(6번7번에 디스크판정기록이 있다고 주장)을 들며 기왕증이라며 200만원에 합의하자고함 한달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중 과거 4번5번 수술경력이 있음 현재그부분은 이상이 없고 6번7번이 이번사고로 인한것이라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받아놓았음.(과거 수술했던 병원에서 확인) 겨울철부터 농번기까지는 건설회사 용접공으로 일하시고 (급여내역서 있음)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바쁜시기에 사고를 당해서 농사도 망치고 일도못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디스크판정 기록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겉 같아 합의를 미루고 있음. 어느정도 합의해야 적정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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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입원한 경우는 휴업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제시한 금액처럼
많이 적습니다.
후유장해와 기왕증 정도를 확인하시어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으며
장해가 불투명한 경우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