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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차량 검거하였는데.....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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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바램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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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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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일주일전 =중형버스 운전을 하는데, 중형버스를 도로에 정차 시키고 학생들 하교를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중에 승용차가 중형버스 옆부분에 충돌후 그대로 도주 하였음. 학생들 일부 탑승 상태였으며, 운전원(본인)도 탑승중이었음. 주위에 다른 버스 운전원들도 현장목격함. =가 견적 100만원 정도 책정됨 =처음엔 괜찮았으나 현재 목부위 등의 통증이 있음. =무 =유 =무(상대측 보험사에서만 연락이 왔음) =현재 경찰서에 대물뺑소니 사건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차량번호를 추적후 검거하였음. -장해율 =차량 파손 및 파손으로인한 버스 미운행으로 일수익 없음. =일용직 =무
-문의사항 = 1.현재 도주차량을 관할 경찰서에서 검거하였으나, 차량파손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하고, 일일 수익(일당 약 20만원가량 X 7일)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않는다고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사고 당시에는 문제 없었던 목부위 등의 통증이 현재(7일후)에는 발생하여 현재 대물뺑소니접수 상태 이나, 대인 및 대물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 또는 재접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접수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대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물로 진행 될때의 피해보상 및 대인으로 진행될때의 피해보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타 =뺑소니후 도주한 가해자는 현재 연락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만 연락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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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2.경찰서에 문의.
3.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