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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9 10:38
교통사고 합의 않하고 외국을 나갈 경우
조회 수 2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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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28-4892 |
직업 및 소득 | 중국 사업자라 국내 소득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2.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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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진단, 입원치료중 MRI검사상 목디스크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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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저는 피해자입니다. 달리는중 뒷차가 박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9. 10일이면 입원한지 3주가 되어 퇴원을 하여야 합니다. 목과 허리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아야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바로 외국을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외국을 나갔다가 몇달후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거나 합의를 해도 되나요 2. 사고후 MRI검사를 했더니 퇴행성 목디스크로 판정이 났습니다. 의사얘기로는 오래전부터 디스크증상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좀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목디스크 부분이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개인보헙으로 화재사에 후유장애보험금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이 보험금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인지요 의사의 어떤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있어서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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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 보증 후 3년까지 입니다.
디스크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왕병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높아야 하며,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