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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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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3:3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26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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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덕수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1-9053-3338
직업 및 소득 220~280만원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유리전문기사)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6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8개 손실
무릎 근육절단(80%)
팔뼈 분쇄골절
목디스크
진단은 수술후 8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측 과실율 30% 당사자는 피해자측에 동승자입니다. 운전자는 당사지의 친형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부님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모님의 부탁을 받고 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희 이모부님은 이모부님의 친형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천안부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측의 과실은 70%이며 이모부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은 30%과실입니다.

이모부님이 일용직 근로자(경기도 부천시)라서 월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9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합니다.

진단은 수술후 8주이나 일용직 노동자라서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언제 다시 일을 할 지도 모르는 상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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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0 23:48

    이모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내용 및 수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예)
    치아의 완전손실/혹은 일부손실/파절 등...
    무릎의 근육절단의 정확한 부위(명칭) 및 수술여부
    팔뼈 분쇄골절의 정확한 부위(명칭) 및 수술여부
    입원기간 등.


    소득에 의한 쟁점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통계소득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마도 세금신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적인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 당사자 본인이 사무실로 내방상담 받아야 할 것이며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9.11 02:55


    보험사 에서는 최대한 적은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노력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에 자칫 잘못하여 보험사의 제안에 사인을 한다면 큰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적절한지 조차도 모르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


    적어도 한번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실에 문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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