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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3:3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268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1-9053-3338 |
직업 및 소득 | 220~280만원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유리전문기사)입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6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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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 8개 손실 무릎 근육절단(80%) 팔뼈 분쇄골절 목디스크 진단은 수술후 8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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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측 과실율 30% 당사자는 피해자측에 동승자입니다. 운전자는 당사지의 친형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부님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모님의 부탁을 받고 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희 이모부님은 이모부님의 친형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천안부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측의 과실은 70%이며 이모부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은 30%과실입니다. 이모부님이 일용직 근로자(경기도 부천시)라서 월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9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합니다. 진단은 수술후 8주이나 일용직 노동자라서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언제 다시 일을 할 지도 모르는 상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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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내용 및 수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예)
치아의 완전손실/혹은 일부손실/파절 등...
무릎의 근육절단의 정확한 부위(명칭) 및 수술여부
팔뼈 분쇄골절의 정확한 부위(명칭) 및 수술여부
입원기간 등.
소득에 의한 쟁점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통계소득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마도 세금신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적인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 당사자 본인이 사무실로 내방상담 받아야 할 것이며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