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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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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광열
성별
생년월일 38-00-05
연락처 010-3691-850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년 9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08시경 사망: 당일 19:40분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남부순환도로 봉천역에서 신림역방면

무단 횡단으로 1차로 에서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남


아버지는 오토바이(250cc)치여 3차로 약 12m 앞쪽 근처에 있으쎳고

사고오토바이는 약 70M를 더 가서 멈춤

경찰에 오토바이 과속을 문의 했으나 과속은 한거 같으나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관계가 잇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9.11 02:26

    가해차량이 규정속도 20km 초과를 했음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 10%정도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라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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