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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2 21:36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조회 수 24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3712-0015 |
직업 및 소득 | 자녀 2명(초등학생)이 있는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2,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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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의 진단으로 현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가료중임,추가진단이 있을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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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신호위반 형사입건,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탄체 건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일어난 사고를 차대차 사고라 하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건너는 사람이 별로없어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해서 과실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 해서 피해자과실이 20%라고 하는데 납득할수가 없거든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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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과실평가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과실도표)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1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으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이나 재판부의 일부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은
보행자가 걸어 가야 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부분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사의 20% 과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