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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3 17:18
작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습니다.
조회 수 24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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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주 |
성별 | |
생년월일 | 86-00-08 |
연락처 | 010-4531-8078 |
직업 및 소득 | 지금은 무직이고 사고날 당시에는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어시스트로 월 85만원에 추가수당을 받았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7월 3일 새벽 5시 30분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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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발목에 중요한 뼈하나가 부서져서 수술을 하였고 갈비뼈가 부러졌었으며 머리뒤통수가 크게 한 5센치 찢어졌으며 어깨 뼈와 인대가 끊어져서 붙이는 수술을 같이 했었습니다. 척추몇개는 내려 앉았었고, 꼬리뼈도 함몰되었습니다. 비장파열도 있었으며 사고후 휴우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몸 이곳저곳에는 보기에 좋지않은 큰 흉터들이 여기저기 생긴 상태입니다. 입원기간은 병원 이곳저곳을 옮기며 입원을 하다가 5개월 입원중이였던 12월달 초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집으로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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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택시를 이용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이기때문에 택시기사에게 100프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뒷자석에 앉았을때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차량내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을 몰랐었고 너무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거라 택시에서 거의 타자마자 잠이 들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장마로 인해 엄청난 비가 왔던 7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인천사는 저는 6시까지 출근을 위해 아파트 앞에 서울택시가 있는 것을 보고 잡아서 그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도착지를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잠깐 기분이 이상하여 눈을 떴을때는 이미 사고 중 차가 도로위에서 돌고있었고 바로 기절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이였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입원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입원해서 들었지만 사고지점(올림픽대로)에서 약 50m떨어진 풀밭에서 절 발견했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결국 오랜 병가로 인해서 권고사직 당한 상태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복직하라며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하고있는 일 자체가 건강히 몸성한 사람도 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직업입니다. 초반엔 다시 복직해야지 생각했지만 사고가 난지 일년이 넘고..... 이 이상은 컨디션은 나이질게 없다는걸 깨닫고선 복직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아직 바로 소송할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워낙 커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검색 도중 이곳을 찾게되어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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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열거해 드릴 것이니 참고 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소득.
사고당시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이하 소득 이므로 소득은 장래 소득증가의 확실한 개연성이 없는한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며 현 시점 월 약 177만6천원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소득은 소송시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상향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로 본 사건의 경우 약 1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를 과실율로 적용함이 타당 할 것인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차 밖으로 튀어 나갔다면 그 과실은 15%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유상운송 이용자 였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함이 타당 할 것이나
일정부분의 과실은 면치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부상당한 부위에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 판단은 진단,수술여부,수술 후 환자의 최종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대안-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으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하나
소송전합의는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소송을 통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득한 후 여러가지 쟁점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소송에 대한 명확한 대안 및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및 본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향후 최적의 대안을 안내 받으시고 위임처리 하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참고로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