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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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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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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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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효정
성별
생년월일 1982-01-11
연락처 010-3322-7842
직업 및 소득 피해자1남편: 연봉 2200~2400 피해자2 나: 주부
사고일시 2012.0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10월 2일

진단 주수: 정확히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앞차 뒷범퍼: 우리 보험에서 대물로 보상 우리차 앞부분: 우리차 보험에서 자차로 수리 우리차 뒷부분: 뒷차 보험에서 대물로 보상 우리 다친것: 우리보험 자손 50%, 뒷차 보험 대인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29일 추석 연휴때 영동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하여 뒤에있던 저희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곧이어 뒤에차가
저희 차를 받으면서 그 힘에 의해 앞차를 한번 더 박았습니다
가운데 차량이라 충격이커서 통증이 심한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희차 보험사와 뒷차 보험사는 같은 S사 보험인데요,
추후에 보상처리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앞차 뒷부분은 저희차 보험으로 대물처리하고, 저희차 앞부분은 저희차 보험으로 
자차처리하고, 저희 다친 부분은 저희차 자손50%, 뒷차보험 대인 50%로 처리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왜 차량은 뒷차때문에 박은 2차적 손상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고,
우리차 앞 부분도 우리가 다 수리하면서 사람 다친 부분은 50:50으로 나누냐고 하니  차랑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정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수 없으니 우리가 다 물어야하고 다친부분에 있어서는
충격이 두번 가해졌으니 충격손상 정도를 알수 없어 기여도에 따라 50:50로 나누는거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나, 
차나 손상정도를 판단할수 없으니 공평하게 50:50으로 나눠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과실 퍼센테이지에 따라 나누거나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차량도
?
  • ?
    사고후닷컴 2012.10.06 02:24

    문의하신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질문내용 입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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