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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02:59
휴업손해 인정 범위
조회 수 57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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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4 |
연락처 | 010-8583-2022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2. 9. 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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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5주 손가락 골절 수술하였음. 입원기간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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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며, 그 비율은 제시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도로포장공사(아스팔트 덧씌우기) 중인 관계로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거의 없어지고 양쪽 정지선 중 한쪽 또는 양쪽 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조사는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휴업손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 직원은 나이가 60세 이하이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76세인 할머니이지만 실제 60세 미만의 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왔고, 이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동네 주민에 의한 증언 등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그동안 해오던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손해가 분명 발생하였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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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득은 그 소득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가사노동자는 수입을 창출 한다고 보는게 아니며
통상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직 이라고 할 지라도 소득을 인정하여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때 소득을 인정해 주는것 입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업손해 인정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