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수현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9249-6323
직업 및 소득 사무직/2400정도
사고일시 2012년 7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초진/2주
한의원 초진/2주
신경외과초진/2주
신경 정신과초진/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로 추정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인도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승용차가 후진하다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10일 인도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인도에서 후진하던 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기절하여 깨어보니 인도에 쓰러져 있었고, 교통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를 처음 당한 입장이라, 그냥 일어날 수 있었기에 가해자를 연락처만 받고 보냈습니다. 잠시 있다가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에 내원, 거기서도 사건 내용을 말했으나 귀가하라 하여 경미하게만 생각 했습니다
익일 진통이 시작되어 근처 정형외과를 내원, 거기에서 3일 입원 했습니다
거기 병원에서는 허리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여 소견을 보고, 사고 경험이 없어서 합의라는 상식도 부족하고, 사무실도 바빴기에 바로 합의를 보고 퇴원했습니다(저는 합의 보지 않으면 퇴원 자체가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퇴원후 갑자기 왼쪽 팔 저림이 시작되고,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 보험사 직원에게 재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시 만약 다른 부위에 휴우증이 있고, 병원 소견서 있으면 된다 했기에 재문의 하였으나 보험사 직원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나중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행동까지 헀습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보험사에서는 1주일여의 시간을끌었고, 그사이 본인의 병은 더 악화 됬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본인의 자비로 종합병원에 내원, 경추와 머리 ct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먼저 합의본 곳이 아닌 경추에 디스크 소견이 나왔고, 머리 또한 최근 다시 찍은 x- ray 소견상 뇌가 약간 부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녔으나 낳지 않차 재 내원 했던 제생병원 전문의 소견으로 신경 정신과를 방문 했는데, 거기서 또한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답답한 마음에 금감원을 통해 민원 제기를 했으나, 오늘 최종적으로 보험사 직원 만났는데 당당히 소송 하라 하네요,,,

공황 장애 진단까지 받고,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로 지금 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황당 합니다
당당히 채무 부존재 소송장 보내겠다 하더니, 오늘 직원 만났는데 이미 도착 한듯 하네요..

이런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변호사님 답답 합니다
이미 3개월 간의 치료비 만도 300만원이 넘은 상황 이고, 정신과 진료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납니다
평생 장애로 남는 부분인데,,,, 소송은 안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0.13 19:03

    소송은 할 수 있으나 소송실익을 장담하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소송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 등)을 제외하고 실익이 있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했다면 어쩔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을 안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신다면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위임해야 할 사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