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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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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치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40-8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익근무요원
사고일시 2012.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수술x/입원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방통행 역주행 교통 사고 입니다

제가 피해자 이구요 상대방 가해자가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주차중에 있다가 출발하자마자, 상대방은 역주행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타고 있었구요, 상대방은 4인가족(아빠,엄마,갓난애기,유지원생)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사고직후 저는 바로 보험(LIG)사에 접수를했고 10분만에 현장출동 직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상대편(AXA다이렉트) 보험사는 2시간이 자난뒤 현장 도착했습니다

저녁8시경에 사고가나서 통행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사진 촬영하고 차를 뒤로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였고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발생 2시간뒤 현장에서 양쪽 보험사직원들과 저와 상대방 다같이 합의한 내용이.....

1. 제가 렌트카 사용x,대인접수x 하면 상대편 과실100% 인정
2. 대인접수,렌트카사용ㅇ 하면 8:2 과실 적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가해자 피해자는 가려졌고 제차 견적과 수리기간을 보고 결정하겠다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차는 어부바차가와서 공업소에 들어갔고 사건당일이 목요일이라서 토요일 쯤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차 견적 1780만원(벤츠 cl500)
상대편 견적 대략 200만원(아반떼 md)

다음주 월요일날 상대편 대물담자를 만나서 제게 하는말이 제가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를 보고 고의로 사고를낸 보험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md) 블박을 확인 했는데 고의로 추돌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블박이 없습니다...ㅠㅠ)

그래서 서로 면책, 즉 자기꺼 자기가 고치면 없던 일로 해주고 아니면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찔릴것이 없어 그러라고 했고 금요일 어제 제가 먼저 금융감독원에 axa를 민원 신청 하고 교통사고 접수 한상태입니다

그러자 axa에서는 저를 보험사기로 경제팀에 고소를 했더라구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하는 말이 경제팀 수사가 끝나고 판결이 나야 과실여부를 판가름 내줄수 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차도 고치지 못하고 기달려야 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알고보니 제 주위분들 두분이 사고 났을때 axa랑 이런경우를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1달이 넘어서야 해결했다고 합니다)

axa다이렉트 돈없으니 너무 더러운 꼼수를 쓰네요

어짜피 물어줘야할돈 상태편 괴롭혀서 털어서 먼지나면 그걸로 땡인거고 아니면 힘들게 해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작전 인거 같네요....

참고로 저는 전과 이런건 전~~혀 없는 모범 시민 입니다 ㅠㅠ

-사진설명-

앞에 테라칸 때문에 전 운전석쪽 시야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주차 자리가 직선이 아닌 좌회전 방향으로 틀려 있어서 차를 삐딱하게 주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보험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

1.주차시 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여 미리 나올려고 하고 있었다
2.저녁인데 출발하기전에 전조등을 미리 켜지 않고 나왔다

위 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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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4 21:41

    본 사안은 경찰의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며

    보험사와의 민원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방통행 사고라 할 지라도 가해차량을 피할 수 있는 사고정황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기타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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