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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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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길택
성별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395-3042
직업 및 소득 시장내 야채가게에서 판매및 배달직으로 3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월2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았으나,,현재결과 근거를 제시할 마땅한 서류가 전혀없으며,,,인후보증만 받아두었습니다(3년이상근무사실과 월200이상급여를 받은사실에대하여) 추신-전혀 세금을낸사실없으며,원천징수내역도 없으며,마땅히 입증 할만한서류는 전무한상태임
사고일시 1012년 6월14일 오전11시경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6,800정도를 제시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일 뇌쪽으로만 5가지이상의 변명이 나왔으며,수술을해도 가망없다고함. 병원에서 수술후 26일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뇌사로 사망을 했습니다.수술당시 두개골을 일부 도려냈으며,인공막으로해서 봉합을 한상태였습니다-부종이 너무심해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는 7.5대 2.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유는 신호없는 교차로내 좌측오토바이와 우측차사고로서(서로직진방향)오토바이 야채,과일 배달중사고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오토바이사망자-피해차량 상대차량-가해자로판정함 망자입장에서는 사망일7월10일 인데두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망자의 입장에선 8대2로 주장하고 있음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자의 형으로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사망후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않고 있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망자의 가족으로서는  과실비율을 8대2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의금도 터무니없다 생각하여~보험사 제시금을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자의 장례비로 800만원정도가 들어갔구요. 망자는 6년전 이혼을 했구 14살짜리 아들하나만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업군은 일용직근로자로서 서비스업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질문1.보험사 얘기대로 7.5대 2.5의 비율의 상태에서 1억6,8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합의금액이 얼마나되는지요?

질문2.망자의 입장에서 8대 2의 비율로 보상을 받는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3.야채가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동생이 근무햇던 야채가게에서는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얼마나 가능한지요?(망자의 입장에선 근무중 발생한 사고다 보니 답답합니다.)
           일반인으로서 보험사와 합의문제로 싸운다는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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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23 20: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죡 어려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지식 및 향후대안을 열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기본적인 정황을 두고 과실도표를 적용하나
    법률적으로는 과실도표를 보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2.소득.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이 없더라도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등을 토대로 실제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현재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인 관계로 왼만한 통계소득에 준한 경우가 많습니다.



    3.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개인합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측과 합의당시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가해자가 통지를 해야합니다.



    4.예상되는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예상 할 수 있는 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을 30%로 가정 할 지라도 약 1억9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은 예상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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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23 20:49


    부가적으로 사망당시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은 예상판결 금액에서 다시 상계해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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