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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초록신호에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격한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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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선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3342-7912 |
직업 및 소득 | 정년퇴직후 일용근로직으로 가끔 일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6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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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소 견 서 12주진단 병명 : 좌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S721 좌 늑골부 골절 S223 요추부 염좌 S335 뇌진탕 S060 수술명 : 관혈적 골절 정복 및 금속고정술 ( Gamma 3 nail ) ( Dall - miles cable ) 수술일 : 2012년 6월 19일 1병원 < 신천연합병원 > 6월 19일 ~ 9월 10일 2병원 < 한방병원 >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치료및 물리치 료로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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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사타페차량이 부천방면으로 진행하던중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일 아버지께서 자전거로 운동을 나가셨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초록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던중 신호를 보지못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분께서 아버지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병원 원무과분께 보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을 남긴후 가셨으며, 아버지께서 응급처치를 받으신후 정신을 차린다음 어머니께 연락을 하여 사고가 난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이 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시고 간것은 고마운 일이었으나 병원까지 가는과정중에 피해자의 겉모습만을 보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자 몸을 함부로 움직여 2차적인 손상이 올것을 판단하지 않은점과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오기전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것을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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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은것이 아닙니다.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 적이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가 이와 같을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인정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 받아 두어야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 약관기준은 인정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할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으 피해자가 직업이 없으신 관계로 위자료,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을 인정 받아 합의를 해야하며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