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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21:38
오른쪽 팔 상완골 골절 합의
조회 수 73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선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7-30 |
연락처 | 010-9723-3337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없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었으며 최종면접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12-8-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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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팔 상완골 골절(관절부분이 아니라 상완골 중간부분)로 인해 8월6일날 철판을대고 핀을박은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은 16일정도 했습니다. 1년뒤 철판을제거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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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휴게소에서 팔씨름을 하는 놀이기계가 있길래 동전을 넣고 놀이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오른쪽팔 상완골이 부러졌습니다. 현재 수술을 받고 나서 물리치료중인데 합의를 보려고 하니 어떤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상담드립니다. 1. 그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었는데 최종면접을 남겨두고 팔이부러지는 바람에 면접을 보지 못하고 최종탈락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2. 보상비를 치료비(재수술비 포함) + 위자료 + 흉터성형비(15c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더 챙겨야 할건없는지요? 3. 수술을 할때 수술비가 300정도 나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180정도를 지원해주었고 제가 120을 지불했습니다. 이럴때 치료비는 120을 받는건지 아니면 300을 받는건가요? 4.자기과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자기 과실은 0%가 맞는건지요? 5.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만인지 알수없는건지요? 상담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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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접을 보지 못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
2.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추가하면 되며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3.실제 지불한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4.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기계 오작동의 불가항력등을 따져 판단 받아야 합니다.
5.손해의 확정이 없이 합의금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즉,과실,소득,후유장애유무,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