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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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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규
성별
생년월일 1981-07-30
연락처 010-9723-3337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없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었으며 최종면접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12-8-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팔 상완골 골절(관절부분이 아니라 상완골 중간부분)로 인해
8월6일날 철판을대고 핀을박은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은 16일정도 했습니다.
1년뒤 철판을제거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휴게소에서 팔씨름을 하는 놀이기계가 있길래 동전을 넣고 놀이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오른쪽팔 상완골이 부러졌습니다.
현재 수술을 받고 나서 물리치료중인데 합의를 보려고 하니 어떤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상담드립니다.

1. 그당시 저는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었는데 최종면접을 남겨두고 팔이부러지는 바람에 면접을 보지 못하고 최종탈락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2. 보상비를 치료비(재수술비 포함) + 위자료 + 흉터성형비(15c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더 챙겨야 할건없는지요?

3. 수술을 할때 수술비가 300정도 나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180정도를 지원해주었고 제가 120을 지불했습니다.
이럴때 치료비는 120을 받는건지 아니면 300을 받는건가요?

4.자기과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자기 과실은 0%가 맞는건지요?

5.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만인지 알수없는건지요?

상담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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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24 22:55

    1.면접을 보지 못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

    2.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추가하면 되며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3.실제 지불한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4.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기계 오작동의 불가항력등을 따져 판단 받아야 합니다.

    5.손해의 확정이 없이 합의금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즉,과실,소득,후유장애유무,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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