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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2:47
교통사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회 수 2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선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0-6783-3328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2년 5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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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뼈 네조각 나서 수술 12주 진단 6월 1일 ~ 9월 7일까지 입원 큰 병원에서 수술 후 동네병원으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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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피해자 개인택시 조수석 탑승 운전자 신호위반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30일 사고 6월 2일에 큰 병원에 입원 6월 5일 수술 후 작은 병원으로 옮겨 약 3개월간 입원해 계시다가 9월 7일 퇴원하셨습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상태이며 지난 주 수술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결과 뼈는 거의 완벽하게 붙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느리며 완치라는 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진단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회사에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으로 큰 병원입원 시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싸인 받을 때와 작은 병원에 있을 시 두번 정도만 왔다 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수술 받은 병원에 갈 때 지불보증서 건 때문에 전화하면 그건 잘 보내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우리가 합의하자고 해야 보험사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계신 상태인데 합의시에 물리치료 기간 같은걸로도 저희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요 가령 보험사 측에서 물리치료 금액을 합의금에서 뺀다든지... 개인택시기사분과 합의 본 금액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에서 빠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양도양수각서인지 그걸 받아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지금은 뗄수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움의 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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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기간이 길어 진다고 해서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합의금이 적정타당하지 못하여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소송시에는 형사합의금 공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 조치를 완료해 두어야 할 것이며
공제조합의 최종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