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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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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범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6822-1279 |
직업 및 소득 | Pc방운영 사업자있음 |
사고일시 | 2012년10월23일 새벽4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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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에는 100만원제시 mri촬영후 진단확인후 300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어깨염자및탈골 목 2-3 3-4 4-5 5-6 6-7 추간판팽윤 허리 5-6 번추간판탈출증 섬유륜파열 및염좌 병원진단시 바로수술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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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양측모두 신호위반 차랑모두폐차 과실 6:4 제가피해자로 판결남 상대방 택시공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경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합니까?? 수술을하는게나은건가요??? 이런경우일시장애도가능한가요??? 소송가지가면 어느정도시간이걸릴까요??? 워낙사고가커서 저정도금액받고나가서 후휴장애도걱정되고 어느정도가적당한건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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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 및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셨는지요?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전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디스크(추간판)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받고 소송을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기왕증,기여도 판단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생각 하나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 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