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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00:16
완전 무보험, 뺑소니,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67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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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명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5338-3509 |
직업 및 소득 | 월36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10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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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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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피해자(본인) : 0 % 가해자가 타지역에서 사고 후 경찰 쫓겨 도주중 신호대기중이던 본인 차 후미를 충돌. 바로 경찰에게 연행됨. 가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사고 차는 완전 무보험(책임보험없음).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인적피해 발생 차량은 360만원 견적 나옴(자차처리함+본인부담금 50만원) 현재 조카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완료, 장모도 협의중(완료예정) 본인과 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 교통사고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은 1. 장모와 조카의 보상금액은 본인의 무보험특약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2.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합의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형사만 합의해 줘도 되는 것인지, 합의금 받으면 공제된다고 하는데 대인은 그렇다고 해도 대물(자기부담금,렌트비 등) 의 피 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인도 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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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조카는 피해차량의 대인보상(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기 때문)
채권양도 통지는 본인 및 배우자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채권양도 통지 하시고 본인 및 배우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선 보상 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는 합의서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아니니 가급적 법률적 대응 보다는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