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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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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명재
성별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5338-3509
직업 및 소득 월360만원
사고일시 2012년10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피해자(본인) : 0 % 가해자가 타지역에서 사고 후 경찰 쫓겨 도주중 신호대기중이던 본인 차 후미를 충돌. 바로 경찰에게 연행됨. 가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사고 차는 완전 무보험(책임보험없음).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인적피해 발생 차량은 360만원 견적 나옴(자차처리함+본인부담금 50만원) 현재 조카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완료, 장모도 협의중(완료예정) 본인과 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 교통사고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은 
1. 장모와 조카의 보상금액은 본인의 무보험특약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2.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합의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형사만 합의해 줘도 되는 것인지, 합의금 받으면 공제된다고 하는데 대인은 그렇다고 해도 대물(자기부담금,렌트비 등) 의 피
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인도 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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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6 00:38

    장모님과 조카는 피해차량의 대인보상(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기 때문)

    채권양도 통지는 본인 및 배우자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채권양도 통지 하시고 본인 및 배우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선 보상 받은 후 가해자와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는 합의서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아니니 가급적 법률적 대응 보다는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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