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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03:52
좌회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조회 수 26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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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양길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6-11 |
연락처 | 010-8643-2284 |
직업 및 소득 | 일당 12만원으로 일당제로 하청업체 근무하고 매월 20일경 월급으로 수령.. 자주빠짐 급여통장에는 150-200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슴.. 중간에 1달도 쉬었슴 |
사고일시 | 2012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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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병원에서 처치중 1시간30분만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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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헬멧을 안쓰고 오토바이 보험사는 피해자과실을 20%정도로 주장한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모 모두 생존 동거2개월째. 애인... 누나,형 각1명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판단을 하기에 미흡함이 있으나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내용은 추측성 판단이 있을 수 있음)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는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머리)손상이 사망의 원인 이라면 과실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일률적이고 지속적 이었는지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여부에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력별,직종별,규모별로 나눈 통계소득 적용여부 및 실제 소득의 입증범위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 도시일용노임 단가 즉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되는 보통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 정도이니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억울함은 없을듯 하기는 합니다.
3.상속관계.
망인의 애인,누나,형은 상속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혼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본 사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며 법률사무소
위임에 대한 권리도 부모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4.예상되는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을 가정한
최저임금(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