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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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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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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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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양길
성별
생년월일 1980-06-11
연락처 010-8643-2284
직업 및 소득 일당 12만원으로 일당제로 하청업체 근무하고 매월 20일경 월급으로 수령.. 자주빠짐 급여통장에는 150-200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슴.. 중간에 1달도 쉬었슴
사고일시 2012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병원에서 처치중 1시간30분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헬멧을 안쓰고 오토바이 보험사는 피해자과실을 20%정도로 주장한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 모두 생존 동거2개월째. 애인... 누나,형 각1명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11.06 04:3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판단을 하기에 미흡함이 있으나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내용은 추측성 판단이 있을 수 있음)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는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머리)손상이 사망의 원인 이라면 과실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일률적이고 지속적 이었는지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여부에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력별,직종별,규모별로 나눈 통계소득 적용여부 및 실제 소득의 입증범위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 도시일용노임 단가 즉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되는 보통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 정도이니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억울함은 없을듯 하기는 합니다.


    3.상속관계.

    망인의 애인,누나,형은 상속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혼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본 사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며 법률사무소
    위임에 대한 권리도 부모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4.예상되는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을 가정한
    최저임금(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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