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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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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18:40

후미추돌

조회 수 25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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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레모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27-31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10
사고일시 2012.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아직 모르고 사고당일부터 입원해있는상태
골절상은 없으며2~3주 진단으로 예상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함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보험담당자가 찾아와 입원하는동안 급여가 제공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줘야 한다고하는데
급여가 나오더라도 휴업손해배상은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직장문제로 입원을 계속할수는 없고 길어야 일주일후 퇴원하고 통원치료받아야할것같습니다
입원동안 아이들을 친정에 돌봐달라 부탁해놓은 상태인데
퇴원후에도 아이들케어나 집안일이 힘들것같아 도우미를 써야할것같구요
통원치료하려면 회사에 휴가도 수시로 써야할것  같은데
이 모든걸 감안해서 합의금을 산출하려면
얼마정도를 합의해야되나요

차량 파손도 큰데 08년식은 차량가액피해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11.07 19:41


    안녕하세요.


    입원기간 지급된 급여를 인정 받을려면 소송할 정도의 사건(고액사건)이어야
    보험사에서 인정하려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어 지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에
    대한 추가배상을 하여 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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