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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지나던중 차량 접촉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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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웅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0 |
연락처 | 010-8865-743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년 11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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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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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11월1일 부친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거의 건너간 시점의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접촉사고가 발생. 가해자 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진행중 부친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친은 횡단보도양옆에 차들이 정지한 상태였고 파란색 신호등을 보고 건너던중 차에 치었다고 함.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고 사고장소 근방에 CCTV및 블랙박스차량이 없고 양측의 진술이 달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나 경찰 교통조사관의 의견으로는 횡단보고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와 접촉 후 넘어지면서 도로옆 보도블럭에 뒷머리가 부딛혀 심하게 부어오르고 살이 터져 3바늘 봉합하였으며 초기 응급치료(준종합병원)에서 CT및 X-RAY 촬영상 이상 없어 2주간의 병원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치료중에 부친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추가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있었고, 뇌진탕증세및 뇌출혈 가능성이 있음에도 초기진단을 2주만 낸것에 불만이 있어 다른 준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료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에 따른 보험료 문제로 인해 거부 당한 후 집 근처 개인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친의 상태는 많이 호전 되었으나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시며 아프다고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치료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입원한 병원이 개인병원이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런경우 앞으로의 치료및 보험사와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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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밀검사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으시도록 하시고 병원에서 거부 한다면 자비로 검진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사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소견서 근거하에)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되고
만약 장해등이 남게되는 상황이라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