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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22:07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2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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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민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167-7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 도장업(페인트)
사고일시 12 10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하기로했던6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모골절
뇌진탕
6주 진단

수술 핀박는수술

입원기간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책임보험 만 가입되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저녁8시경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 주차하는공간이 있었구요 주차된제 차량을 빼서 천천히 유턴을 시도하는도중 (유턴하는 지역이 아니였음)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제앞범퍼를 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전치6주진단이나오고 발목복숭아뼈쪽에 금이가서 핀을박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다하시고 3주만에퇴원을하셨고 합의를 보려 만나서 대화를했는데 자기 월급이250정도 되는데 발목깁스를 해서 3개월동안 일을못하니 3개월급여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1200 만원 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많은금액을 요구해서... 저희집도 그만한돈이없다고 얘기를하다 600만원에 합의하기로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금 향후치료비등 합의서는 피해자가 써서내겠다고하고 가져갔습니다 저희도 돈이바로없으니 돈을만들어서 연락드리겠다고하고 몇일후에 전화를하니 합의못하겠다고 법대로한다고하고 뚝 끊어버리네요 너무당황스럽고 겁나기도하고 본인이 원하는금액을 주지않으면 법대로하겠다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니깐 구속이라도 당하지않을까 겁이납니다 전문변호사 님께도 전화해보니 합의금 500~600정도면 충분하다고하시는데 1200 만원은 너무 무리한금액이라 돈못준다고하니 법대로하자고하니깐 겁이납니다 법대로 가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겁니까?... 공탁금을걸어도 처벌받는겁니까? 자세히 답변부탁 드려요 과실 가해자9:1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과실유무란에 적어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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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7 22:46


    안녕하세요.


    책임보험과 별개로 500만원 정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는 않겠으며
    공탁을 하여도 벌금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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