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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22:09
휴유장해보상(의료사고)
조회 수 37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철규 |
성별 | |
생년월일 | 60-00-09 |
연락처 | 010-5425-5751 |
직업 및 소득 | 연봉기준 약3800만원 생산직회사원 세금자료있음 |
사고일시 | 2011.1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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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병명 1.양측하지부전마비 2.휴수12번척수불완전손상 3.척추측만증(사고전 있었던 기왕병력임) 4.우측요수5번및천수1번신경근병증 의사소견 :현재양측하지 부전마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측하지의 근력은 3/1정도 좌측하지는 4/5정도 우측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후 양측지팡이를 사용하여 단거리 보행만이 가능하며 장거리 보행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 맥브라이드장해평가(옥외노동자기준)장해내용:하지부전마비 평가근거 :두부 뇌 척수항목 111-B 37%의전신장해가인정됨(영구장해) 현재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읍니다 통증이 워낙심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은 난치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통증이 워낙심해 마약성분이 있는 약으로 겨우 지내는 형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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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주요치료및 경과 상기환자는 2011.11.3일 척추협착증. 요추3.4번으로 진단받고 타병원에서 수술적처치를 받은 후 시작된 상병명 1로 본원(단국대병원)재활의학과및 정형외과에서 보존적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상병명1에 대해 더 이상 호전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11.3일에 수술하여 4일날 하지 마비가 되었으며 수술중 신경을 건드려 문제가 생겼다고 의사가 이야기 했읍니다 그후 병원에서 현대해상에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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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과실이 명백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100%인 경우와
장해율이 37%로 인정될시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1억5천만원
정도이며, 통증과 관련되 향후치료비는 제외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6개월로 산정)
병원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겠으며
보험사의 입장을 수렴 하신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