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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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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철규
성별
생년월일 60-00-09
연락처 010-5425-5751
직업 및 소득 연봉기준 약3800만원 생산직회사원 세금자료있음
사고일시 2011.1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병명 1.양측하지부전마비
2.휴수12번척수불완전손상
3.척추측만증(사고전 있었던 기왕병력임)
4.우측요수5번및천수1번신경근병증
의사소견 :현재양측하지 부전마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측하지의 근력은 3/1정도 좌측하지는 4/5정도
우측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후 양측지팡이를 사용하여
단거리 보행만이 가능하며 장거리 보행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
맥브라이드장해평가(옥외노동자기준)장해내용:하지부전마비
평가근거 :두부 뇌 척수항목 111-B 37%의전신장해가인정됨(영구장해) 현재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읍니다
통증이 워낙심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은 난치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통증이 워낙심해 마약성분이 있는 약으로 겨우 지내는 형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요치료및 경과 상기환자는 2011.11.3일 척추협착증. 요추3.4번으로 진단받고 타병원에서 수술적처치를 받은 후 시작된 상병명 1로 본원(단국대병원)재활의학과및 정형외과에서 보존적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상병명1에 대해 더 이상 호전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11.3일에 수술하여 4일날 하지 마비가 되었으며 수술중 신경을 건드려

문제가 생겼다고 의사가 이야기 했읍니다  그후 병원에서 현대해상에 보상을
의뢰했으며 지금은 수술병원을 거쳐 단국대학교병원에서 2차수술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아직  보험사에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읍니다
가능한 보금액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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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7 22: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과실이 명백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100%인 경우와
    장해율이 37%로 인정될시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1억5천만원
    정도이며, 통증과 관련되 향후치료비는 제외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6개월로 산정)


    병원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겠으며
    보험사의 입장을 수렴 하신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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