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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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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1-07
연락처 010-3851-0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성별:여
사고일시 2012.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32주
주진단명:척수손상-사지마비
현재 재활치료중(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차량을 정면 추돌한사고임.(도로가 정체되어 차가 많이 밀린상태에서 추돌함)
현재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중이며, 검찰에서 형사조정요청이와서 피해자와 약속일을 잡았으나, 돌연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지않기로  했으며,이후 중상해사고로 형사기소되어 1심에서 검찰에서 1심구형(금고1년), 선고심에서는 다시 피해자와 합의해보라고 선고를 미룬 상태임.
 질문 :합의금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만약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때 추후 어떻게해야 하는지?
           --- 합의가 않될시 공탁이 효과가 있는지
           합의가 잘되면 좋지만 만약 잘않될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최악의 경우 법정 구속까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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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27 02:3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의 제한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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