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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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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현철
성별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7-855-251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4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소송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뇌출혈 및 다발성 신체 손상으로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재판중에 있으며 어린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교회를 다니다 4월 1일 1444시경 교회부속건물에서 교회정문으로 가기위해 골목길에 정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하여 건너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진으로 운행타 앞범퍼로 1차 충격후 2차 역과하고 3차로 역과한채로 18m끌고감 다발성 신체 손상으로 피해자 현장 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검사는  금고 2년을 선고 하였으나 정확한 재판일자는 12월 10일 있을예정
유가족측은 몰상식한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11월 24일 피고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 및 사죄를 하지 않코 있어 합의를 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주장은 어린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너무 놀라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았다
전부 사실을 인정한다
남편이 사망하였다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다
결혼한 아들 및 손자 그리고 12살 딸이 있다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음
?
  • ?
    사고후닷컴 2012.11.28 00:2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합의나 공탁없이 소송중 이라면 실형선고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족들의 억울한 부분과 가해자의 괘씸한 부분을 판사님께 진정서로
    제출 하신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난후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유족분 들이
    직접 합의시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기에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배상금 청구로 두번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테니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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