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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2:58
오토바이사고 전치12주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4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용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1 |
연락처 | 010-9054-7857 |
직업 및 소득 | 70만원 |
사고일시 | 2012.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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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무릎의 타박상/발목의 타박상 수술유무: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수술후 12주, 경과후 질환이나,합병증이 있을 경우 추가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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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도 보행중 오토바이가 인도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가해자와 합의할때 필요한 내용이나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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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을 경우 1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와는 별개이며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전액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들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