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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3:38
종교직업인 일실소득 인정되는지
조회 수 25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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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9-680-8353 |
직업 및 소득 | 종교직업인 국제도덕협회 일관도에 25세에 입적하여 사망시까지 오직 종교인 생활해 근무하고 법당에 발령받고 신도들에게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설교하는 주지급의 직위였고 월급은 없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12 06 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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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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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 20프로 과실 아는 신도들끼리 신도가 운전하고 병문안 가다가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실소득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없었고 기독교나 카톨릭은 아닙니다 나이도 64세입니다 장례비는 종교단체에서 치루어줬다고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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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도 문의를 하신 분 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사건은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입니다.
당연히 소송실익은 있다고 사료되며 과실을 공제 하고 예판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