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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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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병철
성별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314-1532
직업 및 소득 대략 150만원
사고일시 2011년 9월8일 2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제2요추불안정성방출성골절,좌측쇠골골절)
수원아주대병원에서 수술후 2차병원에서 108일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음 추후 요추 쇠심제거수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거리에서 파란등 직진신호시 오른쪽 도로에서(음주,신호위반)차량이 돌진해 사고 피해자 과실 없음.경찰조사결과 가해자 면허있으나 차주가 다름 가해자 외국인 근로자라 실형 1년 받았음.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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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29 20:1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보험차상해보헙 처리를 할때에는 과실 내지는 장해에 대한
    보험사와 다툼이 아닐시,  보험사 에서는 약관기준 으로만 배상을 하므로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만약 차주가 배상할 능력(자산)이 있다면 차주를 상대로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 하겠으니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2.11.29 22:48

    저희 사고후닷컴 송무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건의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보험사 및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송무팀의 설명에도 있듯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의 보험금성격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쟁점은 후유장애만 해당이 될 것인데
    피해자가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였고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없다면
    29%의 영구장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29%의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의 제시를 들어본 후 소송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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