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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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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3800-5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망자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때, 가해자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더 받으려고 할때, 그 금액 청구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가해자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혹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보험회사는 연대책임이 되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되게 꼼꼼한 분이라 어느 법에서 비롯되는지도 알아보려는데 너무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1.29 00:4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와 지급기준 으로 합의시 나머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는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해자 에게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민사배상은 보험사 에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험사 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그때 당 법인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실익여부를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2.11.29 08:02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송무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재상담을 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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