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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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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학권 |
성별 | |
생년월일 | 56-00-02 |
연락처 | 010-3066-4088 |
직업 및 소득 | 월200( 대구 개인택시0 |
사고일시 | 2012년10월15일오후8시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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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및기타 초진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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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입니다 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전자입니다. 2012년10월15일 오후에 1돈화물차가 짐을가득실은후 제차를 들이받은후 저는 앞차를 또 들이받아 3중추돌사고가 났는대요 그 이틀날10월16일 대구 화원동산병원에 입원을 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해오다가 갑자기 10월3일경 두다리 종아리부분과 발목부분이 압박이심하고 너무저려 더강한 약물치료를하다가 아무런 차도가없어서 10월26일 집에 제사가있어 퇴원을하게되어 그다음날부터 동 병원에 약 1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역시아무런 차도가없어 치료받던병원에서 수술하는 병원으로 옮겨보라고 하여 제가 몇년 전에 척추수술과 목수술을 하였던 경대 병원에 MRI를 들고고 교수남 한테 진료를 보았는데 MRI상에 이상이 없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두 다리가 너무아픈데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 동산병원에 역시 MRI를 동산병원에 진료를 보았는데 사고와관계는 10~20%로 밖에 안된다고 하여서 참으로 어이가 없어 다시 나와 한의원에 가면 나을까 싶어 한의원에서치료를히여도 역시 한의원도 조금이랴도 차도가 없어 죽고 싶은심정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는 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있는 연세바른병원에 수술 잘한다고 하여 서울병원에서 수술을할려고 하는데 수술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요는 의보로 수술할경우 자동차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또한 병원 두군데서 자동차 사고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참고로저의 차수리비는 45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죽고싶은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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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력은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즉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에서 기왕증 만큼 피해자 본인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나
과거 기왕병력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권유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받음에 이의를 둔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함이 피해자츠에 더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