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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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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학권 |
성별 | |
생년월일 | 56-00-02 |
연락처 | 010-3066-4088 |
직업 및 소득 | 월200만 |
사고일시 | 2012년10월15일오후8시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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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및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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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모든 치료비를 본인 부담 50%라고 하쎴는데 그럼 지금까지 (아직 수술은 안했슴)수술제외하고 치료비도 제가 50%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몇년전에 수술한 수술부위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 꼭 좀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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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기존 답변에 모든 치료비 본인 부담 50%라고 설명 드린바 없습니다.
물론 소송시 기왕증 50%의 판단 이라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50%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