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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06:46
횡단보도위에서의 자전거사고
조회 수 2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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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일도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4-15 |
연락처 | 010-8395-031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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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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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11시쯤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에 치어 앞이빨 3대가 부러지고 자전거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검사등을 통해 치아 3개를 모두 씌운다는 의사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택시공제 대물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택시 60% 자전거 탑승자 40%의 과실이 있으니 자전거가 비싼 것 아니면 택시 수리비의 40%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물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자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식의 사고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택시공제조합에서 사건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부득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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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과실비율은 적정하게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음)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측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수리비에 대하여 검토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해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