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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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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윤표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1-399-0108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2년8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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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초진10주) 부상병:손가락마디뼈의골절폐쇄성 .다발성열상 다발성타박상 얼굴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수술내용;필수강 내정삽입술시행 입원기간:2012년8월23일-2012년11월17일(8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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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가해자 징역6개월 집해유예 1년 과실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8월23일 횡단보도 횡단중 차대 사람 발생교통사고 로 가해자100% 과실사고 로 피해내용 은 대퇴부 전자간 골절로 철심 수술 을 받았으며 얼굴 인중부분 2.5쎈티미터 봉합수술 오른쪽 눈등 위 두부미세 골절 왼쪽 중지손가락 골절 부목 시행접합 앞니 상단 깨짐 접합 얼굴 광대뼈부분과 턱부분 아스팔트 찰과상 으로 직경5썬티미터 붉은반점 이있음 1차수술후 퇴원 자동차보험 외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간병인료 수술포 무통주사 등 200만원 지불 퇴원 퇴원 후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 합의시 철심제거수술비 와 대퇴부수술부위 성형 인중봉합부문 성형 얼굴찰과상 등 추상장애비 대퇴부 골절로 인한 장애급여 등 대략 적인 합의금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입장 에서는 대충 합의금 액수 를 알아야 대처방안 을 마련 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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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대퇴부 전자간 골절은 5년정도의 한시장애 혹은 상태에 따라 영구장애까지 인정이되며
고관절 부위의 침범 여부에 따라 무혈성괴사등을 우려할 수 있는데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은 합의시 단서조항을 첨부해야 할 것이며
5년정도의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전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직접 대응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