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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02:44
상답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19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 |
성별 | |
생년월일 | 6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0만/일당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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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뼈수술.갈비5대 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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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 운전자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러 가던중 운전수의 부주의에 의하여 가드레일을 받고 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본인은 현재 수술을 하고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인데 운전수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었기에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말은 하는데...그쪽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일정금액만 진료비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산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일당으로 일을 다니고 또한 그날 처음으로 그분하고 일을 하러 가던중 이였기에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분도 산재가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되나요...운전사분이 가입한 보험사측에서 치료비를 계속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아님 운전하신분이 사비로 제 치료비를 내셔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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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 께서는 산재와 자동차 보험사 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치료 및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 분이 치료비 지불을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으나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