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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04:59
중앙선침범 사고 입니다.
조회 수 27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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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준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6482-4451 |
직업 및 소득 | 농업기술센터 딸기육묘장(월급제),농업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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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고관절및 골절및 탈골,좌측 비구 골절,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제5-6늑골 골절 13주 진단 수술은 하지 않음 2012년 12월 11일 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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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이 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중앙선 침범(1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의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 이런일이 있어서... 저희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태인데 액수는 얼마나,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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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 짐으로 인하여 중앙선침범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에 쟁점이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중앙선침범으로 확정 하여 수사를 마쳤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금액으로 가늠을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약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하며
민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시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통해 해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