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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21:22
횡단보도/12주/ 정적형사합의금문의
조회 수 511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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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수영 |
성별 | |
생년월일 | 6802-06-01 |
연락처 | 010-4021-0602 |
직업 및 소득 | 연봉7천정도 |
사고일시 | 12월26일57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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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초진) 두무릎과 안면골절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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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점멸신호등의 횡단보도 보행중 동행인인 사망하고 저희 언니는 중상으로 입원중입니다 초진 12주 나온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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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질문을 하셨네요..
아래 질문 및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 중 사건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초진 이와같이 중상이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100만원의
형사합의금의 범위면 원활한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