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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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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희
성별
생년월일 7111-01-01
연락처 010-8251-352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접수 안되어있음 교차로에선 누가 잘못한게없다는게 보험사측주장 우측차량 진입권우선 4: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검은색차가 내차고

갈색차가 상대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과실로 우리쪽이 6:4중에 6을부담하게되었습니다

 

억울한게 그쪽에선 박았을때 "와 주택가에서 뭐저리 빨리달리지?"라고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대해상에서 전화왔을때

블랙박스찾고 스키드마크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블랙박스 두차량 모두 장착이 안되어있고

그차가 빨리달려서 박았더라면 스키드마크가 찍혀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 갈색차가 우선권이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차는 지금 사이드미러 부서지고 옆이 다 찌그러져서 본네트가 열릴정도고 조수석은 열리지도않고

타이어도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업사에 보냈고

그차는범퍼 조금 찢어진거밖에없습니다

저정도의 파손정도라면 그차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않아서 과실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차로에 트럭한대가 주차되어있었으며 시야확보를위해서 먼저 선진입을 했는데 그순간 상대방차량이 와서 부딪쳤습니다
그순간 차가 밀려났구요

보험사측에선 고객이아닌 상대방을 옹호하는거같아서 더 열받네요

?
  • ?
    사고후닷컴 2013.01.11 00:50


    경찰에 신고하시어 가.피해차량을 특정 하신후 과실에 대해서
    논하는게 순서이며,  ABS가 장착된 차량은 스키드마크가 잘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에 대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협의를 볼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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