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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05:05
개인택시공제조합 사고 후 장애 6급 예정
조회 수 682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6569-0951 |
직업 및 소득 | 사고났을시 월급은 150만원, 직업은 바이크 정비 세금신고는 100만원으로 회사에서 신고 헀던걸로 기억합니다. |
사고일시 | 2012-3-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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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뼈 4,5번양쪽 돌기 골절(디스크 포함)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내측인대 파열,반월상 연골 손상 초진 6주, 경과 후 다시 재진요망 병원은 경희대 병원과 정형외과 포함 약 한달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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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직진신호에서 바이크로 직진 중 반대편 차선의 개인택시가 비보호 좌회전 충돌, 과실은 7:3으로 판명났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 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얻기위해 글올립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경희대병원에서 진단,6주간 깁스보존치료 후, 약 8주간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8주가 지난후 다시 병원에 가니 수술을 권하였고,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이후 11월 달 말 즈음 재진료차 경희대병원에' 갔으나 다리뼈의 동요가 10MM가 나와, 현재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 나라에 장애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 8주간의 보조기 착용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서 알게된 변호사무장이란 사람을 알게되어 개인택시공제 조합과의 합의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요의 범위가 크지 않다고 판단, 변호사무장이란 사람이 택시공제 조합의 로비를 통하여 장애로 일종의 세탁 후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액 중 합의액의 20%( 택시 공제 조합과의 합의가 어려우므로 수수료 15%+별도의 택시공제조합쪽 로비 5%) 수수료 제시하였고 , 2012년 9월 말경이나 10월 초쯔음에 합의를 마무리 짖기로 사무장이 진행하자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무소식이였고 몇차례의 전화통화로 간간히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 장애인 신청을 등록하자 12월 중순부터 사무장이란 사람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저기서 서류를 띄어달라고 하는등,,전화가 빈번하고,,) 그리고 2주전 합의를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전화가 왔으며.. 만나자는 말과 함꼐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2000만원 정도 나올거 같다며,, 하지만 개인택시 공제 조합쪽에서 자기네들(담당자..)에게 수수료 10%로만 더 띄어주게 되면 합의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사무장의 수수료 장난과 배신감 , 화가난 상태로 에초에 정해놓은 수수료 20%도 큰데 , 거기에 장애진단까지 발급이 된상태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과,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을 수수료 먹기로 좌지 우지 하는 사무장의 얘기에 학을 띄고 더 이상 사무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의 사무장에게 일을 맡기기가 싫어, 지금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변호사 분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개인택시 공제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분께서 소송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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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몸고생 마음고생 한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법률사무소 종사자가 있다는 것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입장 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군요.
교통사과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고충과 금전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믿고 맏긴 의뢰인을 돈으로 보고 장난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 합니다.
각설하고 본 사건 기재한 내용으로 기본적 후유장애 예측시 6천만원 정도의 배상금 예측 되어지는
사건이며, 후유장애 및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을 고려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얻어 낼 수 있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재된 수임료 대로 라면 몸 다쳐서 엉뚱한 사람들 좋은일
시키려고 다친 것 밖에 되질 않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은 모든 부분에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 합니다.
저희들이 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하시어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할말이 없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군요...
피해자를 중간에 놓고 공제조합과 그 사무장이 수수료 먹기 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바로 즉시 수임해지 통보 하시고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청구를
할려면 소송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조합사건에 대해서 소송 안하고 소외합의 된다면 업무에 아주
수월 하겠지만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장 접수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실태와 더불어
결국 의뢰인 에게 소외합의 로는 이익이 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구두상 파기의사를 통보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시 그 사무장의 사무실에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 내용증명 한다면
상당히 곤란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하신다면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움을 드린 댓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임료를 청구 드리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며,
익일 유선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