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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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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22-4334 |
직업 및 소득 | 연3천~4천 |
사고일시 | 2010년 9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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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당일 50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 13주 입원기간 1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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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9월경에 택시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폐차를 시켰구요 초기진단 13주 나왔습니다. 사고시에 트럼펫이 망가져 수리비 600만원 나왔구요.입원기간은 102일 했구요 입원중에 사고기사가 한번 방문해서 합의를 보자고 왔으나 돈이 없다고 하고 돌아가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제조합에서 한번 방문해서 160인가 줄테니 퇴원하라고 했었구요. 터무니 없어서 치료가 목적이니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공연수익, 교육수익등 소득신고를 연 3-4천 정도 되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연락도 없고 일은 해야하고 입원치료 하다가 퇴원해서 5개월정도 물리치료 받았구요, 제가 입원해서 일도 못하고 마음고생도 많이하고 공연계약도 바로바로 못하구여.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긴 시간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합의금 측정이 소득증명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측정하여 한것이라고 하더라구여. 1. 세무소 소득신고한 자료로 입원 기간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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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