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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희정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2년 10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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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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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70%,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랑 합의할때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시 치료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문서화시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험담당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문서화시킬때 보험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효력이 있나요? 아님 보험회사 담당자 싸인만 있어서 괜찮은건가요? 제가 유의할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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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당시 보험사양식의 합의서에 단서조항 첨부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직인이던 싸인이던 문제되는 일은
없겠으나 불안 하시면 직인날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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