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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05:20

무면허 교통사고

조회 수 27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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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찬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5075-8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2년 10월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 무릎관절 부근 골절로 인한 수술 /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장모님께서 당하신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가해자는 무면허(면허취소)상태로 처제 가게에서 배달일을 돕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희 장모님을 치었습니다.
차량은 가해자 처제 소유입니다.
현재 보상은 장모님께서 가입하신 무보험 손해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 보험사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액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와
- 장모님께서 지금도 다리가 무척 불편하셔서 거동이 힘드신데, 병원에서는 거의 강제로 퇴원을 하라고 하여(보험사에서 압박을 받았답니다...보험회사에 항의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구요....)퇴원하신 상태인데 추가로 입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총 보상비용중 가해자와 합의한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 지급비용과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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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26 17:06

    입원치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떤 병원이든 의사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 됩니다.

    공제를 안 당하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를 책임보험 회사로 한 후
    책임보험 회사 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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