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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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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26
연락처 010-7525-1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80만원(세전) 연봉 4800만원
사고일시 12년12월21일 새벽 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까지 제시한 금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8주)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제5~6 늑골의 골절, 우측 견관절
및 경추부 심부염좌, 흉부 좌상 및 뇌진탕,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수술명: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입원기간: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 운전자 신호위반으로 검찰청 송치되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택시 뒷자리에 타고가다가 교차로 적색 점멸신호등에서 택시가 정차없이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교차로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어(택시:적색점멸/ 상대방 차량:황색점멸 신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과실유무가 결정이 안된 초기에는 상대방차량 보험회사(현대해상)와 합의논의를 해왔으나,
현재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판정이 나서 현재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경찰관 답변을 받았으며
개인택시 공제조합과는 이렇다할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개해자인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민사합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인들 말로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대게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그렇다면 저보다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풀어가는게  합리적 일까요?
    (주변 지인들 말로는 '쇄골 분쇄골절'의 경우 '장애' 판정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 진행시 손해사정인 수수료로 인해 저에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2. 담당 경찰관 말로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나서 법원판결 후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대과실'인 경우 저와는 추가로 '개인(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저의 경우가 해당이 될것 같은데
    경찰관에 문의하니 제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합의를 요청할수는 있겠으나 택시 운전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달리 취할 방법이 없는지요?
    어떻게 개인합의를 요청(진행방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 말로는 쇄골 분쇄골절의 경우 '장애' 판정이 어렵고, 12주 이상의 긴 장애등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합의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팔이 불편해서 메모하기가 힘듭니다. 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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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9 06:55
    1.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2.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진정서로 대응을 하시면 가해자의 형량에 도움이 될 것이며
    8주 이상 이라면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합의를 신중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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