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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1:33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서류 요구
조회 수 49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연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7252-7151 |
직업 및 소득 | 미상 / 목수+자영업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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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만성축삭손상, 우측편마비, 왼팔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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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30% 피해자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월 31일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로 쭉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 전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부상(진단)의 정도는 위에 기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기자 가해차량의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우측편마비에 왼팔골절로 양팔을 쓰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척추에도 골절이 있어 앉아있지도 못하다보니 간병인을 써야하는데 보험사직원이 와서 기본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하지만 의료기록 사본과 검사내용을 보여준다면 가지고가서 상태의 심각함을 본 후 조절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보호자) 없었는데 돌봐주시던 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서류를 마련해 두었더군요. 저는 그런 서류를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들어서 확인을 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쪽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진단서와 의료기록사본, MRI등을 찍은 검사자료입니다. 위의 자료들을 보여줘도 될런지요? 혹여 안 된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철회를 빌미로 협박할 경우에는 민원을 넣으면 된다, 고들 하던데 아버지의 상태가 상태이니만큼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협박에 불과할지 어떨지 모르더라도 병원비의 지불보증철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입니다. 또한, 요청한 서류를 주지 않고 간병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했을 경우 추후 합의할 때 지급된 간병인 비용을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피해자쪽에서 소송을 겁내니까 보험회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쉽게 합의에 성공하는 거다라고들 하는데 정말 소송밖에는 길이 없는건지...... 물론 아버지의 의식이 깨끗해진 후에 시간을 두고 생각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여쭤봅니다. (과실 70%는 보험사에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시간대가 심야인 점과 보험사에서 찾았다는 증인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사고당시의 기억이 없어 빨간불이었는지, 파란불이었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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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결과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따른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의료기록사본, MRI등을 찍은 검사자료등은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로 부터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인정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처리경험히 풍부한 사무실 만이 그 실익판단에 정확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