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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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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23:03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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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민주
성별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2301-5617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고, 간간히 박스주워서 생활
사고일시 2004년 5월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상황: 초진 8주 , 입원기간 58일 통원치료 108회


MRI + MRA 검사 결과
1.Diffuse brain atrophy
2.asymmetric engorged vessels in the left sylvian fissure and frontal sulci: pial AVM vs. Dural AVF
3.a focal lesion in the left ant frontal lobe: ischemic steal or venous hyper tension associated with the vascular lesion
4.MRA : LT frontal pial AVM or dural AVF mainly supplied by the MMA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량은 의정부 방면에서 행주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운행중 전방주시 태만히한 과실로.
#1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2보행인을 @1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아버지가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20~30m지점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셨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안써있네요

1.초진 8주에 입원은 58일인데, 보험합의 말고도 개인합의도 봐야 되는 건지요?
2.사건발생후 8~9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보험합의가 가능한가요?
3.그리고 공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경우 어찌 되는건지요..
4.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60세이상으로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합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건지..)

사고 후 아버지는 정신장애 1급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에 대한..사진은 이곳에 첨부기능이 없어 개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

http://blog.naver.com/sigatsu19/17771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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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02 02:36


    사고발생 후 8-9년이 지났다하더라도 결과발생이 이제야 발생한 것이라면 결과발생
    시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결과 발생하고 8-9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
    만약, 보험사 에서 치료비 지불을 해오고 있었다 라면 마지막 지불시점 부터
    시효소멸기간이(3년) 진행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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