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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23:03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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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34-00-00 |
연락처 | 010-2301-5617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있고, 간간히 박스주워서 생활 |
사고일시 | 2004년 5월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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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상황: 초진 8주 , 입원기간 58일 통원치료 108회 MRI + MRA 검사 결과 1.Diffuse brain atrophy 2.asymmetric engorged vessels in the left sylvian fissure and frontal sulci: pial AVM vs. Dural AVF 3.a focal lesion in the left ant frontal lobe: ischemic steal or venous hyper tension associated with the vascular lesion 4.MRA : LT frontal pial AVM or dural AVF mainly supplied by the M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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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초진 8주에 입원은 58일인데, 보험합의 말고도 개인합의도 봐야 되는 건지요? 사고 후 아버지는 정신장애 1급을 얻으셨습니다. 사고지점에 대한..사진은 이곳에 첨부기능이 없어 개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 http://blog.naver.com/sigatsu19/17771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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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8-9년이 지났다하더라도 결과발생이 이제야 발생한 것이라면 결과발생
시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결과 발생하고 8-9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
만약, 보험사 에서 치료비 지불을 해오고 있었다 라면 마지막 지불시점 부터
시효소멸기간이(3년) 진행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