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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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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3138-8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탁송업을 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적게는 260만에서 많게는 37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료로는 발행된 세금신고서와 소득액 입금 통장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11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건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상계가 안된 상황이고 보험회사 접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1월 13일 밤 21시 10분경 중동나들목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에서 내린 저희 아버지를 4차선 도로에서 온 차량이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말한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나들목 3차선에서 내려준 차량 동승자와 4차선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운전자 이 둘입니다. 아직 과실상계가 안된 상황이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도 한두번정도 연락 후 유족들의 상태를 체크한 뒤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압박이 있었는지 가해자들이 합의사항에 대해 연락을 취했고 이 중 직접적으로 사망원인 제공자인 4차선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이런 경우의 형사합의금은 통상 500만원정도인데 자신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천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사고후닷컴의 게시판이나 여타의 다른 법률회사 게시판에도 사망사고의 통상 합의금은 1000만~3000만원이라 하고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선 형사합의고 뭐고 다 처벌해 버리고 싶지만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지라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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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02 03:46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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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02 19:39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근간 통상 무과실 기준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으로 합의 성사가 많이되고 있으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 또한 과실비율 만큼 금액에 감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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