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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04:44
보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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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5 |
연락처 | 011-9701-5896 |
직업 및 소득 | 월 530만원 |
사고일시 | 2012. 9.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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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ㅇ진단: 흉추12번,요추2번 압박골절(초진12주), 엄지발가락 지족골 골절(초진5주) ㅇ수술: 척추체성형술(골시멘트)시술 ㅇ입원및통원치료: 입원37일,통원80일 ㅇ후유장해: 척추30% 영구(골다공증 등 기왕증 없음), 발가락 8% 한시5년(기왕증 없음), 완전후각상실 영구(기왕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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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보행중 운전미숙으로 급발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중이며 주위에서 후유증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등허리가 많이 굽었고 잠시 엎드렸다가 허리를 펴려면 한참동안 펼 수가 없으며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보험사에서 합의요청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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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사항이 소송시 확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무과실
소득:세금신고 근로소득 월 530만원
정년:60세
후유장애:척추 30%(영구),족지 8%(한시5년),후각 3%(영구)
입원기간 :1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이며 무과실 및 소득입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모든 사항 인정 하더라도 9천만원 이상 지급 할 의사 및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