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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02:51
교통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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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88-4925 |
직업 및 소득 | 월 25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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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제시 하더군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견관절염좌,경추염좌.요추염좌로 3주 진단 나왔고요. 이와중에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물리치료를 3주동안 받았는데도 나아지질 않아 엠알아이 판독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 파열 의증으로 나왔고요. 3주 후 퇴원 어깨는 통원치료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서 선생님께 문의결과 계속 아푸면 수술도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약물치료와물리치료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2주전부터는 허리에 통증이 오는데 월래 제가 허리가 좀 안좋아서 요번에 다칠때 더 악화된것 같아서 허리에 엠알아이도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일이 바빠져서 치료 받기가 회사에 눈치 보여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파도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리라.. 참고로 전 건설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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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단 저는 피해자구요. 가해자는 100% 인정했습니다. 사고내용은 80키로 구간 2차선에서 눈길에 시속 30키로로 천천히 가는도중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속도를 높여 눈낄에 미끄러져 가드레인 충돌후 저희 쪽 차량 앞으로 튀어나와서 충돌발생 저희 차가 360도 한 4바퀴 돈후 우측 논밭 도랑에 빠진 사고입니다. 저는 보조석에 있었고요.. 차량 수리비는 400만원 정도 나왔따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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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약관상 30만원 이하의 위자료,휴업손해,보험사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20~50만원 정도입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도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 이지만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소송시 기준 및 기타 질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