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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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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회사 월급 못받은 부분에대한 공제머라고 그걸 띄워오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못받은건만큼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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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08 03:00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급여 미지급 사유가 밝혀 져야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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