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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21:53
스쿨존내 보행자 신호시 횡단중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조회 수 32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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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문경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2 |
연락처 | 010-8873-2750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 |
사고일시 | 2013.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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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8주 사고당시 심한 출혈과 외상이 심해 1차수술수 2차 피부이식술 기다리는중 2013.2.13-현재 20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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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이가 하교중 스쿨존 안에서 보행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이마와 머리부위 피부가 소실돼 일차 봉합수술과 이차 피부 이식수술후 성형 및 두상복원수술 모발이식수술등 서너차례 수술이 예상된다고합니 다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제시를 받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요?! 500정도면 적당선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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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금액의 주관적인 판단은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진단의 기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이의 피부손실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한다면
이 금액도 타당하다 단정할 수 없으나 통념 및 경험측에 따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판단 드린 것이며
추후 민사합의 시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실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