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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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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선영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3335-6998 |
직업 및 소득 | 주차관리 월30 정도 |
사고일시 | 11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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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즉시 합의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진단(4급)-다리에 금이 간 정도 6주후 통증이 낫지않아 다시 mra 검사 결과 위쪽 인대파열도 있음을 알고 현재 13주가 지났는데도 입원 중.목발 집고 조금은 걸을수 있음.일시 장애 진단 받음. 수술은 하지 않음.휴유증 여부는 알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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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70% 피해자30%(피해자가 버스 하차후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보고 도로쪽으로 내려와 횡단보도로 가는 도중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걷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속력을 내면서 택시에 치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 적정선 여부와 피해자가 30%의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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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