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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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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현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3 |
연락처 | 010-4483-3350 |
직업 및 소득 | 분식점 배달업 270만원 추정 |
사고일시 | 2013.0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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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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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수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그리고 오빠는 사실혼관계에서 나은 아들이 하나있고 20년전 아이엄마가 데려간 뒤로 아들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부모님은 다 아직 살아계시고 제가 형제로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집을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법정상속인은 저희 부모님이 될듯합니다. 택시운전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현대해상에 보험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럴때 보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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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문제.
20년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 났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문제는 아이 아빠 즉 망인이 그 사실을 인지 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인데
현제는 망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 아이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가족관계 증명 상 아이가 없다면 인지 안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은 망인의 부모님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이가 본인의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되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인데
법률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사망한지 10년,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아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추후 사실혼 관계의 아들 측에서 상속권리를 주장 할 것인지는 현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사고의 정확한 상황(과실)
사고의 내용에도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은 손해배상금액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 및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망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이한 점은 동승 차량이 택시 인지라 유상운송 여부에 따라 과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여부 또한 과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니 유가족 측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 하셔서 망인과 택시 운전자와의 관계의 확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3.망인의 소득.
망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 배달업을 하면서 급여를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현재 월 약 179만원의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달업등에 종사하는 경력별,규모별,직종별 통계소득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4.형사합의.
사망 사건 이기에 형사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망인과 운전자와의 관계등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 및 형사합의금액의 범위
또한 운전자의 공탁여부 등에 대한 대응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5.가정을 한 손해배상금 및 향후 대응 방향.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을 안내하여 드린다면
약 2얼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인데 이는 형사합의금을 채권양도 통지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며
동일 기준 보험사와의 차이가 기본 5천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쟁점은 반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속인과 함께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